제증명 발급안내

    발급절차

    • 01

      원무과 접수

    • 02

      신청서 작성

    • 03

      주치의 승인

    • 04

      서식의 발급

    제증명 발급비용은 진료비외 별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    관련 의료법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증명서의 재발급은 불가 합니다 .

    신청 시 필요서류

    신청자 제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환자신분증 사본
    환자본인 O
    환자의 법정 대리인 O O O O
    환자의 지정하는 대리인 O O O O

    환자 동의 불가능 시

    분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서류
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O O 사망사실 확인서류
  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O O 의식 불명 또는 중증질환 확인서류 (진단서 등)
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O O 행방불명 확인 서류 (법원 실종신고 결정문사본 등)
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O O 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
    (진단서, 법원 금치산선고결정문사본 등)
 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   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 등본, 의료보험 카드 등),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자필서명(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